왜 일정을 미리 정해야 할까
법령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의 저수조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며,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청소는 업체와 날짜를 맞춰야 하는 일이라 가장 자주 밀립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바쁜 달이 겹치면 어느새 반기가 지나 있습니다.
저수조정기관리는 이 문제를 일정표로 해결합니다. 처음 청소할 때 다음 청소 예정월을 정해 두고, 그 달이 다가오면 에스제이클린이 먼저 연락드려 날짜를 확정합니다.
연간 일정 예시
청소 예정월일정 확인 연락월간 위생점검 (건물 관리자)
예시일 뿐이며, 실제 청소 달은 건물과 협의해 정합니다. 수온이 오르기 전인 봄, 여름철 사용이 많았던 뒤인 가을로 나누는 건물이 많지만, 학교처럼 방학 중 단수가 쉬운 곳은 그 시기에 맞추기도 합니다.
첫 상담에서 정하는 것
| 항목 | 내용 |
|---|---|
| 청소 예정월 | 상반기·하반기 각각 한 달씩 |
| 단수 가능 시간 | 평일 낮, 이른 아침, 주말 등 건물에 맞는 시간 |
| 연락받을 담당자 | 관리소장, 건물주, 관리 업체 담당자 |
| 기록 전달 방법 | 작업 사진을 받을 연락처나 이메일 |
나눠서 하는 일
에스제이클린
- 반기 청소, 사용 전 청소
- 청소 예정월 전 일정 확인 연락
- 작업 전·중·후 사진 전달
- 청소 중 발견한 손상·부식 부위 안내
건물 관리자
- 월 1회 위생점검과 점검표 작성
- 연 1회 수질검사 의뢰 (지정 검사기관)
- 청소·점검·검사 기록 2년 보관
- 단수 안내문 게시

자주 묻는 질문
정기관리를 맡기면 월간 위생점검도 해 주나요?
월 1회 위생점검은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는 일입니다. 에스제이클린은 반기 청소와 사용 전 청소를 맡고, 청소 때 확인한 맨홀·패널·배관 상태를 사진으로 알려 드려 월간 점검에 참고하실 수 있게 합니다.
청소 시기를 바꿀 수 있나요?
건물 사정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대상 건물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 이상 청소해야 하므로, 반기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정기관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탱크 크기, 개수, 위치, 재질 등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상담 때 현장 조건을 확인하고 안내해 드립니다.